(주)다음레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021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
[제1조] 목적

[제2조]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

[제3조] 여행의 종류 및 정의

[제4조] 계약의 구성

[제5조] 특약

[제6조]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

[제7조]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
[제8조] 여행업자의 책임

[제9조]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
[제10조] 계약체결 거절

[제11조] 여행요금

  • 가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(보통운임기준)
  • 나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  • 다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  • 라. 안내자경비
  • 마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  • 바. 국내 공항,항만 이용료
  • 사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  • 아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
[제12조]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
  • 가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  • 나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숙박기관 등의 파업,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[제13조]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
  • 1.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  • 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
  • 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  • 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
  • 나.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  •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라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  • 마.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  • [예약취소 및 변경]
  •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.
  • (평일 : 오전 09:20 ~ 오후 18:20 / 토요일,일요일 공휴일 휴무 )
  • **근무시간 이외,주말,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,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**
  • [환불규정]
  •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  • 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
  • - 여행 개시 30일전까지(~30)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  • - 여행 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• -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• -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•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• 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  • 2.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
  • - 여행 개시 30일전까지(~30)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  • - 여행 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• -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• -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•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• 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[제14조]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
[제15조] 여행의 시작과 종료

[제16조] 설명의무

[제17조] 보험가입 등

[제18조] 기타사항